콘텐츠 영역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맞히고 모바일상품권 받기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맞아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이벤트 개최
- 퀴즈 정답자,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증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 신고, 제출 의무 - |
|
|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
⑦ 가족 채용 제한 |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 추첨 결과 발표: 퀴즈 5.31.(금), 설문조사 6.7.(금) 예정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최신 뉴스
-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개최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한 달간 특별 방역관리 추진
- (참고자료)중국(상하이) 진출 소비재콘텐츠 기업 간담회 개최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④
- 백승보 조달청장, 새해를 맞아 현충원 참배
-
민생 현안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국민이 체감할 정책성과 창출"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민간 수요에 맞춰 적극 개방!
-
제조 스타트업 전 단계 돕는다…'제품화 올인원팩' 사업 신설
-
2026년, 숲은 더 안전하게! 지역은 더 단단하게!
- 중기부, 상해에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