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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2024.05.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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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 5. 20.~6. 28.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등 활용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https://hems.portcals.go.kr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 (시설장비)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19종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공문서, 설계도면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기본계획, 표준시장단가 등도 제공한다.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https://www.portcals.go.kr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의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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