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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 행안부,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
- 통일부 올해 7. 14. 제1회 기념식 준비, 북한주민의 자유를 향한 염원 담을 것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97. 7. 14.)된 날이기도 하다.
○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올해 7. 14.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여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서 기념할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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