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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
- 2023년 1년간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
□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
□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
ㅇ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ㅇ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5.1.~5.14.)를 실시하여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ㅇ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ㅇ 앞으로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하고, 특히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 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
□ 관세청은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3.7월 시행)에 따라 '23.10.1.부터 외국인 수하인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ㅇ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이는 향후 개인 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2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누리집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 약 2,300만 건 알림 발송(’24.1분기 누적) // ** 약 2만2천 건 도용신고 접수 및 처리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 >
□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ㅇ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작년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26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ㅇ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
ㅇ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관세청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붙임. 해외직구 관련 질의·응답(Q&A)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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