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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4.5.20(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정부: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목적)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불합리한 규제차익 개선 등 상호금융업권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13.1월 출범) |
금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첫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 참조
둘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하여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셋째,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동일 업무 –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①건전성 제고, ②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③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기본 추진방향 >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①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②③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④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의 ①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②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금일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상호금융업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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