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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한층 강화…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 협업하여 누락 여부 확인하고 수당 신청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는 별개로 현재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례상 지급 근거가 있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신청을 안내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 현황(2019년∼2024년 3월) : 49건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훈지청에서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공유하고, 배우자를 조회·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오늘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훈 업무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와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 발굴부터 수당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하는 등 우수사례 공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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