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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1(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20.4월 처음 시작되었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24.7월~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반기별 2.5%p 상향, ‘25.1월 이후는 ‘24.4분기에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
업권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 기한 |
은행 |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 | ‘24.6월→’24년말 |
저축은행 |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 | ‘24.6월→’24년말 |
여전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 ‘24.6월→’24년말 |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 | ||
금융투자 |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 ‘24.6월→’24년말 |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 |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24.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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