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구체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검역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으로 국민들의 건강 유지·보호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담은 「검역법 시행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4.2.20. 공포, ’24. 5.2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역소(출입국자 검역)와 지자체(지역사회 감염병 차단)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검역법(모법) 일부개정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린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재난안전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최신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동포간담회로 국빈 일정 시작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지원 착수
- (주)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주행거리 대폭 늘린다
-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력 강화
- 베네수엘라 상황 관련 대변인 성명
-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 인프라 수주 지원신기술 동향 점검
- 농식품부, AX 전환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R&D 456억원 신규 과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