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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5.21.화)

2024.05.2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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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구체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검역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으로 국민들의 건강 유지·보호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담은 「검역법 시행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4.2.20. 공포, ’24. 5.2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역소(출입국자 검역)와 지자체(지역사회 감염병 차단)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검역법(모법) 일부개정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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