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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
우리 수출기업 애로 예방을 위한 대상기업 안내 강화 추진 제4차 범부처 회의를 통한 국내·외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21.(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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