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발생의 주요 원인은 ①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1년 후 ~ 3년40%, 3년 후에는 0%를 적용
보험업계는 먼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등의 출입문 등에 홍보물 부착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③피상속인의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내보험찾아줌」누리집(사이트)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