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
-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까지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
①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 놓는다.
② 세제로 세탁한다.
③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
| 개정 전 | 개정 후 |
|---|---|
| (사)대한미용사회 |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완결…5년 내 초전도체 시제품 개발
최신 뉴스
-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포항-포스코 원하청 노사 현장 간담회
-
영상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통해 금년에 828억원 절감
-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립공원공단, 멧돼지 안전관리지도 개발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
- 무인기, 인공지능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더욱 안전한 댐 관리 가능
- 과기정통부,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 우주 영토 확보 가속화
- 국민과 함께 생성형 AI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다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 캠페인 추진
- 국토교통부 2025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 2026년 농식품 바우처, 12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