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
-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까지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
①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 놓는다.
② 세제로 세탁한다.
③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
개정 전 | 개정 후 |
---|---|
(사)대한미용사회 |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김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심뇌혈관질환 주요 증상과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법'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최신 뉴스
-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철도 화재 대응요령 홍보영상 배포
- 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 산림청, 300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 산림청, 아시아 15개국과 기후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청소년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복지 체험의 장 열려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