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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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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
-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까지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

①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 놓는다.

② 세제로 세탁한다.

③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

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
개정 전 개정 후
(사)대한미용사회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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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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