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5.21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저해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내용) ①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②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③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714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09:3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성장잠재력 반등 위한 2027년 예산안 NEW
  3.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4.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 힘들 땐 전화하세요 순위동일
  5. 매주 화요일 10시 OPEN! 가을 공연 1만 원 할인받는 법 단계하락 3
  6. 영상 "한 쪽을 빼곡히" 20대도 예외는 없었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