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2024.05.21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초지법24(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2조제1):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전국 초지면적은 31,784ha(국토 전체면적의 약 0.3%)로 전년 대비 230ha 감소(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14ha가 신규 조성된 반면,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244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되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면적은 1990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90) 89,903ha (’00) 51,870 (’10) 39,371 (’20) 32,556 (’23) 31,784

 

  초지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121ha), 농업용지 등(49ha)으로 총 170ha가 전용되었고,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등으로 74ha가 초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5,435ha(전체의 49%)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4,944ha), 충남(2,307ha), 전남(1,900ha)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중요 산업시설로의 전용 등으로 전년 대비 초지면적 감소 폭(99ha)이 가장 컸다.

 

  한편, 초지는 주로 방목용(42.2%)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22.1%)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축사·부대시설로도 일부(3.4%)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리 소홀 등으로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면적도 전체 초지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미이용 초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치 확인과 함께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에 공개하는 등 관심 농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초지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유기축산과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목생태축산농장을 현재까지 전국에 60개소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보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초지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축산 구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면서, 국내 초지가 보다 잘 유지·활용될 수 있도록 직불제 확대, 생산성 제고 등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