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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 장애인 본인·가족 소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해야...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장애인 ㄱ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구 분 |
장애인 전용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
통행료 50% 감면대상 |
장애인 본인 소유 자동차 |
포함 |
포함 |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 자동차 |
포함 |
포함 |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포함 |
미포함 |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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