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사망,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5.22.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사망!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응급실 입원 치료 중 사망한 70대 여성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

- 어패류 익혀 먹기, 바닷물 접촉 주의(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간 질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어패류 익혀먹기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0일(월)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5월 14일 다리 부종·통증 및 색 변화가 나타나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6일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검체 검사 결과 5월 2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되었다. 

  * C형 간염·고혈압·뇌경색 기저질환자이며,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섭취력 등 조사 중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염성 세균으로 주로 해수, 해하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자유롭게 서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2023년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환자의 91.3%가 8~10월에 발생하였다.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로 알려져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위험이 높아*,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 ’23년 기저질환 보유자는 확진환자(68명) 중 77.9%, 사망자(27명) 중 92.6% 차지 

   (출처: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질병’ 2024, Vol. 17)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의존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으므로, 어패류, 게, 새우 등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비브리오패혈증 개요  

           2.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통계

           3. 질의응답

           4. 비브리오패혈증 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부지방산림청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캠페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09:57 기준

  1. "소일거리 아닌 진짜 현역"…수화기 너머 이웃 지키는 어르신들 순위동일
  2.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단계하락 1
  4.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NEW
  5.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NEW
  6.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