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5.22.수.행사시작(13시) 이후] 질병관리청·소방청 공동,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24.05.22 질병관리청
목록


질병관리청·소방청 공동,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질병관리청·소방청 공동 주최로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개최

- 압박성 질식 등 특수상황에 대한 구급대원의 경험 공유 및 생존율 향상 전략 토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5월 22일(수) 13시부터 16시까지 대구 EXCO(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제7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소방청,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응급의학 연구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압박성 질식, 익수 등 특수상황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과 응급의학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는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한 배원초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중앙품질관리지원단 서영빈 팀장의 ‘2023년 심장정지 핵심 지표와 소방서별 현황’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생존자들의 모임인 리본(Re:Bone)클럽의 생존자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1부 순서에서는 ‘외상성 심장정지 상황에서의 현장대응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수명 소방장(서울 성북소방서)이 외상성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슬기 교수가 군중 압착으로 발생한 다수사상 심정지의 특성과 소생률 향상을 위한 현장 처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특수상황에 대한 심정지 생존율 향상 전략’을 주제로, 이재현 소방위(부산 해운대소방서)가 ‘익수 상황에서 심정지 생존율 향상 방안’에 대해 신고에서부터 현장 처치, 이송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허단희 소방위(경북 예천소방서)는 ‘감전 상황에서의 심정지 생존율 향상 방안’을, 박철우 소방장(경기 광주소방서)은 ‘신생아/영아/소아의 심정지 생존율 향상 방안’에 대해 각각 현장에서부터 병원 이송 단계까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 전문 처치 향상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구급 품질 관리의 주요 지표인 생존율, 뇌기능회복률 등을 높이기 위해 급성심장정지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소방청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질병관리청 및 응급의학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여러 특수상황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처치 역량을 향상시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발생 현황과 치료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7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일정

           2. 2022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즉시 보도자료) 제7회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 워크숍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