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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1,57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5월 22일(수)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강원도 철원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5월 21일(화)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월 경북 영덕(1.15.)과 경기 파주(1.18.)에서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추가 발생이고,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에서 41번째* 발생이다.
* 연도별 발생(건) : (’19) 14 → (‘20) 2 → (‘21) 5 → (‘22) 7 → (‘23) 10 → (‘24.5.) 3
2.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및 인천 강화에 대해 5월 21일(화) 20시 00분부터 5월 23일(목) 20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67대)을 총동원하여 철원군과 인접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소재 돼지농장(41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km)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 회의에서 “강원도와 철원군은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접경지역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북도를 비롯하여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광역 울타리 점검뿐만 아니라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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