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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 무형유산위원 27명, 전문위원 41명 위촉(임기 2024.5.17.~2026.5.16.)

- 위원장에 천진기((사)울릉우산국문화재단 이사장) 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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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될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위원 27명, 전문위원 41명)을 구성해 5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천진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위 원 장: 천진기((사)울릉우산국문화재단 이사장)
* 부위원장: 임장혁(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심연옥(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2016년 출범한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정책,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해제,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유산청 자문기구(비상근)이다.

무형유산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무형유산위원회는 운영의 참신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임 위원 위촉 비율을 77.8%까지 높였으며, 무형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2024.5.17.~2026.5.16.)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무형유산 제도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유산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전승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앞으로 무형유산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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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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