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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베트남과
지속적인 반부패 협력 약속
- 베트남 하노이에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연장 및 협력방안 논의 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연장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지시각 오늘 9시 30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위원장 판 딘 트락(Phan Dinh Trac), 이하 ‘중앙내무위’) 등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방안 등 양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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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는 2013년 설립된 베트남 반부패총괄기구로 부패방지 법규 및 제재 마련, 관련 기관 조사·감독·조정, 총리 직속기관 기관장 부패혐의 자문, 지방내무위 활동 감독·지원 등 기능 수행 |
□ 한국과의 오랜 협력국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인 베트남은 국민권익위와 2010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반부패 협력 정책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 이번 협력회의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중앙내무위 보반중(Vo Van Dung)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 및 주요 적발 사례, 청렴 교육 제도 운영 현황 등 한국 정부의 노력과 부패 척결 성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중앙내무위는 부패 척결을 위한 그간의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반부패 동향을 소개한다.
한편,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베트남 중앙내무위 외에도 감찰원, 지방내무위 등 베트남 주요 반부패 기관도 방문하여 양국의 청렴 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 베트남과 협력하여 국제 반부패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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