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통학로에 차량 통행 ‘아찔’,
보·차도 분리·운행시간 조정으로 ‘상생’
-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과 ‘생활 서비스 차량 통행 대책’ 동시 해결 필요
- 보·차도 분리, 안전시설 설치, 차량 운행시간 조정 등... “상생방안” 도출
□ 경기도 성남시 하늘채랜더스원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입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성남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과 생활 서비스 차량의 통행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하늘채랜더스원 아파트 2~4단지 아이들은 단지 사이의 공공보행통로를 인근 초등학교 통학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4단지 아파트의 구조상 생활 서비스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공보행통로가 2~4단지 아이들의 초등학교 통학로이면서 4단지 아파트의 이사 차량과 쓰레기 수거 차량 등 생활 서비스 차량의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를 아이들과 생활 서비스 차량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2, 4단지 아파트 주민과 초등학교 학부모 등 1,145명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와 생활 서비스 차량의 통행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① 공공보행통로를 차도와 보도로 분리하고 ② 보도는 차도와 높낮이가 다르게 설치하며 ③ 보·차도 경계에는 경계석과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④ 차량 통행 구간은 과속방지턱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안을 제출하면 성남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4단지 아파트 대표는 생활 서비스 차량 운행시간이 통학 시간과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어린이 통학 시에는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하여 불법주차 근절 등 교통지도를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학부모들이 걱정하던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파트의 생활 서비스 차량 통행 불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상생안을 입주민들이 서로 양보하여 도출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이 조속히 추진돼 통학로 안전이 강화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폴리텍대, 안전문화 우수캠퍼스 4곳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최신 뉴스
- (국영문 동시배포)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폭염 대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보호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합니다
-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 재확인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영주국유림관리소, 온열질환 예방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안전점검 -
- 이 대통령, 언론인 오찬 회동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