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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에 차량 통행 ‘아찔’,
보·차도 분리·운행시간 조정으로 ‘상생’
-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과 ‘생활 서비스 차량 통행 대책’ 동시 해결 필요
- 보·차도 분리, 안전시설 설치, 차량 운행시간 조정 등... “상생방안” 도출
□ 경기도 성남시 하늘채랜더스원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입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성남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과 생활 서비스 차량의 통행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하늘채랜더스원 아파트 2~4단지 아이들은 단지 사이의 공공보행통로를 인근 초등학교 통학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4단지 아파트의 구조상 생활 서비스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공보행통로가 2~4단지 아이들의 초등학교 통학로이면서 4단지 아파트의 이사 차량과 쓰레기 수거 차량 등 생활 서비스 차량의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를 아이들과 생활 서비스 차량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2, 4단지 아파트 주민과 초등학교 학부모 등 1,145명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와 생활 서비스 차량의 통행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① 공공보행통로를 차도와 보도로 분리하고 ② 보도는 차도와 높낮이가 다르게 설치하며 ③ 보·차도 경계에는 경계석과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④ 차량 통행 구간은 과속방지턱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안을 제출하면 성남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4단지 아파트 대표는 생활 서비스 차량 운행시간이 통학 시간과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어린이 통학 시에는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하여 불법주차 근절 등 교통지도를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학부모들이 걱정하던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파트의 생활 서비스 차량 통행 불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상생안을 입주민들이 서로 양보하여 도출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이 조속히 추진돼 통학로 안전이 강화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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