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2024.05.23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29일부터 신청하세요

-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추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529()부터 1231()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30일에서 5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23: (하절기) 평균 4.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4.30. 사용
’24: (하절기) 평균 5.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5.25. 사용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7차 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