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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 녹색기술 특허 획득 빨라진다 -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요건 완화(5.24~) - |
특허청은 5. 24.(금)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16개월, ’23.12월 기준)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요건 완화(5.24~)>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 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5. 24.(금)부터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하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로 토양에 투입하면 탄소 농도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 완화 기술 중 하나
**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녹색기술 인증 등 부가 조건 삭제로 출원인 부담 감소 및 이용 확대 기대>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여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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