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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과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낸다

2024.05.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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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과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낸다.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 개최

 - 보세제도 건의사항 논의 및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추진상황 점검·자문

 - 보세사 등록 규정 개선 … 보세구역 신규 특허 완료 후 즉시 영업 가능해져


 

□ 관세청은 5월 22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 5. 22.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7명 및 정부위원 6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 [내용] ① 보세제도 관련 업계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자문


 

□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근무 예정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 완료된 후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즉시 영업개시 불가

**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절차가 없어 등록취소+신규등록에 상당기간 소요

 

-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② 이어서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보세공장 장외작업 보고 후 정정 규정 신설

 

< 업계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불편사항

개선방안

보세사

제도

△신규 특허·허가·인도자 지정 시 보세사 등록 지연

◆ 특허예정 보세구역도 보세사 등록 신청 가능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절차 복잡

◆ 등록 변경 신청 절차 신설

△보세사 등록·취소 시 서류 제출

◆ 등록·변경 신청 디지털화

보세

제도

△보세공장 외 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수작업 처리

◆ 장외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절차 규정

△보세건설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 업체 위험도 고려 서류제출 대상 완화



③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혁신과제와 관련한 기술 발전 동향,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관 직원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 및 △무역데이터 개방을 통한 금융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민간 기술 개발·활용 상황과 데이터 개방 시 보안대책 등을 논의했다.

 

 - △엑스레이(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 및 민간 인공지능(AI)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와 기술에 대해 자문하고,

 

 -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연계 방식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토론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 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 및 논의 내용 >

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

논의 내용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업무처리 자동화

◆ 민간 OCR(광학문자 인식기술) 성능

◆ 비정형 문서의 데이터 활용 모범사례

△무역데이터 개방으로 금융권 무역-외환서비스 개발

◆ 데이터 개방과 과세정보 보호간 조화 방안

△엑스레이(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 민간 인공지능(AI) 연구 지원

◆ 영상 인공지능(AI)기술의 최신 동향 및 기술 자문

◆ 민간에서 엑스레이(X-Ray) 영상데이터 활용 수요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 위한 정보연계 확대

◆ 외부 데이터 입수의 법적 근거, 적용 방안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우리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ㅇ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혁신 추진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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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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