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세계 주요 7개 해역 해적위험도 확인하세요
- 해수부, 세계 주요 7개 취약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온라인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 세계 해적사건 : (‘19) 162건 → (’20) 195건 → (‘21) 132건 → (’22) 115건 → (‘23) 120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세계 주요 해역(7개*)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여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되며,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매우높음’과 동일한 안전조치 이행, 경보발령 해역 진입금지 등 정부의 긴급조치 명령(권고) 준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면서,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하셔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8차 연례회의에서 4개 안건 채택 성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최신 뉴스
- 산림항공본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경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 '2025년 경찰영웅'으로 전창신 경감, 이기태 경감 선정
-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 남극에 새길 우리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2025 북극서클총회 참석
-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