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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 조업수역 이탈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3일(목) 00시 16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23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수역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어선은 5월 18일(토) 16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면서 유망어구를 설치하고 5월 20일 11시 30분경 출역함으로써 어구를 설치해둔 상태로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하였다. 또한, 조업일지상 어종별 어획량 누계 누락(10회), 조업일지 수정방법 오류(5회, 수정날짜 미기재 등)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자망어선의 올해 상반기 조업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어획량 축소보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우리의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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