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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고 토론회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ㅇ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이후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법무법인 감동으로의 안형준 변호사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기가 아닌 파산의 경우, 특정인만 적용받을 수 있어 평등법 침해 여지 등 개정안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ㅇ 대한법무사협회의 정경국 법무사는 채권매입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차보증금채권 평가 시 조세채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조회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안에 필요한 점, 금융기관의 질권설정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채권금액의 하한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언급하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한국소비자원의 변웅재 변호사는 “법 조항들의 추상적 내용이 너무 많다라며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이 개정안에 전혀 없고 어떤방식으로 규정하더라도 논란이 될 것이다” 라며,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안 등 기존 법안과도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 많은 법적 문제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법무부 최형규 검사는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헌법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최소 채권 매입가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등 조문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금융위원회 임형준 팀장은 “개정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과정 중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조 단위의 기금재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길고 복잡한 경매과정을 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증가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으로 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과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와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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