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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105일 만에 신규 발생하였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목) 23시부터 5월 24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및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식품부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는 3단계(관심, 주의, 심각)로 구분
**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설정되었던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고,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4월 17일부로 ’주의‘→’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둘째,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 지역 오리농장(48호)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오리농장(56호)에 대한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 (예시) 육용오리: (현행) 사육기간 중 1회 검사 → (강화) (방역지역 외) 사육기간 중 2회, (방역지역 내) 500m~3km 내는 5일 주기 검사, 3~10km 내는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셋째, 계열사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발생 계열사를 통해 계열농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심 단계로 위기경보를 하향함에 따라 중단하였던 농식품부와 발생 계열사간 영상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계열사의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
넷째, 가금농장으로의 빈번한 차량·인력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입식·출하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창녕군에는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2대)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 육계 : (기존) 7일 → (변경) 5일 이내, 육용오리 : (기존) 7일 → (변경) 3일 이내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하였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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