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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5~7월) - |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24. 8. 21.)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영업주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5.24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5),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특허청은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기대>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 특허청은 도메인 이름, 기타 성과도용행위를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가능
이번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순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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