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 지하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나서...공연단체와 협의체 구성

2024.05.23 소방청
목록

소방청, ‘지하 공연장자율안전관리 강화


공연단체와 협의체 구성




-소규모 공연장에서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장 소방훈련 실시

-관람객·공연장 운영자·종사자용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와 홍보물 전국 배부

-공연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등 지도·단속


소방청(청장 남화영)지하 공연장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안전지원센터,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 공연장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연소가스배출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고,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다 보니신속한 피난에 어려운 점이 있어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소방청지하에 위치한 공연장의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사항을 안내하고,각 기관과 단체별로공연장 안전관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소방청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소규모 공연장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하고,관객이 입장한 상태에서 실제와 같은 소화·피난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관객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소방청은 훈련에 참여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훈련 대상 공연장 선정과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상 관람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소수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연장이나 시설을 대관해 공연하는 경우에는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대피유도 요령 등 필수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안전한 공연 환경을 위해관람객용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공연장 운영자·종사자가 공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숙지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에 있는 공연장에 배부하기로 했다.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여건에 따라소규모 공연장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비상구 폐쇄잠금과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공연장 내 올바른 안전 문화 정착은 곧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국민들이 공연을 보다 안전하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단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이종구

(044-205-744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