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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

2024.05.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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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발효

- 면허자격 취득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중소기업 부담 경감, 신규시장 진출환경 조성 등 서비스 교역 활성화 기대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지난 ‘21.12월 제정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WTO 내 인증절차를 거쳐 5.24.() 국내 공포되었다.

* 영문: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동 규범은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 있어서 면허자격 취득에 관한 국내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내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관련 요건절차의 사전공개, 승인 신청 처리과정에서의 정보제공, 과도한 지체없는 처리, 문의처 설립, 승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된다.

현재 참가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등 5대 서비스 교역국을 포함하여 72개국(개도국 34개국 포함)으로, 이들 국가들의 서비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규모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WTO 기타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참가국 수는 확대될 전망이다. 72개 참가국 중 현재까지 발효절차가 완료된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48개국이다.

동 규범은 복수국 간 협상 결과가 발효된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WTO 중심으로 한 다자차원의 규범 형성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동 규범의 발효는 관련 서비스 교역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특히, 관련 정보수집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신규시장 창출 환경조성 등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규범 이행에 따른 연간 세계 서비스 교역비용 1,270억불 이상 절감 예상(WTO, ‘24.2)

** 우리나라는 국내 법제(행정절차법 등)에 동 규범이 이미 대체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 서비스 시장 확대에 있어 긍정적 효과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의 해외 서비스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규범의 상세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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