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공의 주(週)당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인력정책 본격 논의 시작

2024.05.24 보건복지부
목록
‘전공의 주(週)당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인력정책 본격 논의 시작


- 「제1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5.24.) -

  정부는 5월 24일(금)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10일(금)에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한 바 있다. 그중 하나인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의 교육·수련의 질과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의대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의학교육, 의료현장, 인력 추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위원 중 의료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 결과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제기될 경우 논의과제에 포함하여 유연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안) 예시>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現 36시간) 단축 방안

  - 주당 근로시간(現 80시간) 단계적 축소 방안 등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 현행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교육 내실화 방안

  -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 지역·필수의료 관련 교육 강화 방안 등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투자 강화

  -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 질 높은 수련에 드는 충분한 비용 보상 방안 등

의학 교육의 질 개선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인력·양성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해가는 한편, 의료 현장에 빠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사항은 미래의 필수·지역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방향의 밑바탕으로서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직시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국가와 의료계에서 진정성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논의 할 수 있도록 의료계 추천 위원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보훈부 전략적 협업과제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