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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 항생제 사용 지침」 발간으로 항생제 치료의 근거 마련(5.27.월)

2024.05.2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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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 항생제 사용 지침」 발간으로 항생제 치료의 근거 마련


- 질병청,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협력,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 CRE 감염증의 치료 전략 및 검사방법 등 항생제 처방의 권고사항 제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항균요법학회에 함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이하 ‘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26-75%로** 높아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붙임 1 참고). 

  * 중증감염 및 다제내성균 감염증 치료에 주로 사용, 

 ** ECDC. 2018, EID. 2014;20(7):1170-5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CRE 감염증 관리체계 수립*을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의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시범사업(~‘24.12월)을 추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CRE 감염증 선별검사 확대, 환자·보균자 격리 강화, 발생 보고 및 환류체계 운영 등

  다만, 진료 현장에서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 급여의 제한, 신약 도입 지연 및 적합한 지침의 부재 등으로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CRE 감염증에 대한 원인균, 항생제 내성 및 치료 항생제 등에 대한 ▲최신 문헌과 ▲국내 다기관의 치료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정책연구개요) 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22.10-’23.12, 대한항균요법학회)


  지침은 CRE 감염증에 대한 ▲일반적 치료 전략, ▲검사방법, ▲계열별 항생제의 역할, ▲질환별 추천항생제, ▲병합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여 10개 핵심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 2 참고).


  또한, 기존 치료제의 사용 가능성, 치료제 사용이 어려울 경우, CRE 원인균은 확인되었으나 카바페넴 분해효소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CRE 감염증의 치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CRE에 의한 균혈증(471건)에 처방된 경험적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은 89.5%로 높았으나, 확정적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은 54.4%에 불과하였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한 경험적 항생제는 적정성이 높지만, 확정적 항생제의 경우 CRE 감염증으로 확인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적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3 참고).

  * (평가기준) 처방 근거(국내·외 지침), 투여 용량(신기능, 체중 고려), 투여 경로 등의 적절성 평가


  대한항균요법학회는 “CRE 감염증에 사용가능한 치료제가 제한적인 국내 진료 현장에서 이번 지침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CRE 감염증의 증가가 전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국내에 새로운 치료제 도입과 함께 기존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본 지침이 진료 현장에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치료 효과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1. CRE 감염증 개요

          2. 의료인용 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 요약

          3. 국내 CRE 감염증의 항생제 치료 현황 분석 결과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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