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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호하여 올 여름철 주요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축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
올해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주요 축산물 5월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나 출하 물량 증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률은 낮은 상황이다.
* 도축마릿수(1~5월): [한우] (‘23) 36.0만마리 → (’24) 39.0 (전년대비 8.4%↑) / [돼지] (‘23) 756.5 → 791.4 (4.6%↑), [닭(육계)] (‘23) 287백만마리 → (‘24) 302 (5.2%↑)
* 일평균 계란 생산량(5월): (’23) 4,643만개 → (‘24) 4,763 (전년비 2.6%↑)
< 5월 주요 축산물 소비자가격 상승률(축산물품질평가원) : 5.1.~5.24. 평균 >
구분 | 평년(‘19~’23) 대비 | 전년(‘23.5) 대비 | 전월(‘24.4) 대비 |
한우(등심 1등급) | △11.7% | △8.3% | △3.4% |
돼지고기(삼겹살) | △3.8% | △10.5% | 1.5% |
닭고기(육계) | 5.5% | △7.8% | 0.0% |
계란(특란) | 6.1% | △0.9% | 3.9% |
[한우] 5월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하락하였으며, 소비자가격도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8.3% 하락하였다. 한우의 경우 공급 물량이 평년 대비 20~25% 증가*하여 당분간 가격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우 연간 도축 마릿수: (평년) 75.6만 마리, (‘22) 86.9 → (’23) 92.9 → (‘24p) 97.5
[돼지고기] 5월까지 돼지 도축 물량과 수입량이 증가하여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소비자가격은 10.5% 낮은 상황이다. 돼지고기 가격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여름까지는 전월 대비 상승하는 시기이나, 올해는 지속적인 할인행사, 도매가격 약세 등으로 상승률이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0.0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상승률(4→5월): (평년) 12.7%, (’23) 12.3% → (‘24) 1.5%
[닭고기] 종계 사육 확대와 생산성 회복, 계열사 추가 입식 등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5월 닭고기(육계)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7.8% 각각 하락하였다. 닭고기는 여름철 삼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병아리 공급 여력이 충분하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8월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요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종계 생산주령 연장(64주령→제한없음), 종란 수입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등 여름철 성수기 닭고기 수급을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계란] 5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일일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2.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5월 현재 계란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3.0%, 0.9% 각각 하락하였다. 여름철 생산성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은 현 수준(약 4,763만개/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 등과 협업하여 산지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우유] '23년 시행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음용유 소비량을 반영해 용도별 원유 구매량을 협상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5.30일 통계청에서 발표 예정인 '23년 생산비 조사 결과 생산비가 '22년 대비 ±4% 이상 변동되면 올해의 경우 물량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생산비가 4% 이상 증가할 경우, 생산비 증가액의 0~70%를 인상하는 범위에서 협상이 진행되며, 농식품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유 가격 인상이 동결 또는 최소화되도록 중재해 나갈 계획이다.
* 원유 기본가격(’23): 음용유 1,084원/ℓ, 가공유 887원/ℓ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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