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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 건, 111만㏊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천 건, 면적은 3만㏊가 감소하였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면적직불은 73.6만 건으로 2.7만 건이 감소하였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 건, 농지는 1.6만㏊이다.
* (‘23 지급실적) 128.5만 건, 110.9만㏊ → (’24년 등록결과) 132.5만 건, 110.5만㏊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ARS 전화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특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ARS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었다.
* (‘23) 비대면 간편 신청 26.9만 건(전체 신청자의 20.3%) → (‘24) 57.3(43.2%)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여,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준수사항)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결과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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