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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의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2024.05.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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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의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 관세평가분류원, 오는 627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개최


 

□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27() 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ㅇ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개인(일반인·관세공무원) 및 단체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29()부터 626()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ㅇ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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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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