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챙 넓은 모자 필수, 바람 잘 통하는 긴소매·긴바지·긴 양말 착용
- 야외 작업 중, 그늘진 곳에서 규칙적 휴식·물 섭취
- 실내 농작업장, 주기적 환기· 냉방장치 적극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노지 및 비닐온실 등에서 농작업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법을 안내했다.
△기상정보, 체감온도 정보 확인= 농작업 전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등을 통해 날씨, 온도, 습도 등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기상청이 제공하는 체감온도* 정보도 알아본다. *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단계☞ 관심:31∼33℃, 주의:33∼35℃, 경고:35∼38℃, 위험:38℃ 이상)
※포털사이트에서 ‘체감온도’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음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예보되면 야외 농작업 중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농작업을 멈추거나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다.
△야외 농작업 때 긴 옷 입기= 논, 밭 등 야외에서 농작업을 할 때는 땀 흡수가 잘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된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는다. 땀 배출을 쉽게 해 체온조절을 돕고,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다.
△규칙적으로 그늘 밑에서 휴식= 야외 농작업 도중 휴식을 취할 때는 소음, 낙하물, 농기계 등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하고 그늘진 곳을 택한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를 골라 설치한다.
△실내 작업장 적정 온도 유지해야= 상시 농작업이 이뤄지는 비닐온실이나 조립식 건물 내부는 더운 공기가 머물지 않도록 창문을 열거나 공기순환장치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26~28도)를 기준으로 작업장 내부 온도를 조절하고, 농작업자가 더위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풍기·냉풍기·에어컨 등 국소 냉방장치를 적극 가동한다.
△시원한 물, 얼음주머니 필수=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 농작업을 할 때는 시원한 물과 이온 음료를 규칙적으로 마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농작업 도중 체온을 식힐 수 있도록 얼음주머니 또는 얼린 물병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또한, 특히 고압의 차가운 공기를 옷 속에 넣어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농작업용 공기 냉각조끼*를 활용하면 체온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농촌진흥청, ’2021, 출원번호 : 30-2020-0042633, 등록번호 : 30-1104145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른 더위로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일 기상정보를 확인해 작업 시간대와 업무량을 조정하고, ‘그늘’, ‘물’, ‘휴식’ 3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곤충이 좋아?” 6월 7일 곤충경진대회 보러 오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