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등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 |
부담금 | 부처 | 시행령 | 주요 내용 |
국제교류기여금 | 외교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
출국납부금 | 문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
| 행안 | 제주특별법 시행령 | |
농지보전부담금 | 농식품 | 농지법 시행령 | 非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
전력기금 부담금 | 산업 | 전기사업법 시행령 |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 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 산업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
폐기물부담금 | 환경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 환경 |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 中企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 국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
방제분담금 | 해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림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
*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