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등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 | |||
부담금 | 부처 | 시행령 | 주요 내용 |
국제교류기여금 | 외교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
출국납부금 | 문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
| 행안 | 제주특별법 시행령 |
|
농지보전부담금 | 농식품 | 농지법 시행령 | 非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
전력기금 부담금 | 산업 | 전기사업법 시행령 |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 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 산업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
폐기물부담금 | 환경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 환경 |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 中企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 국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
방제분담금 | 해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림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
*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내일 6·25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최신 뉴스
- 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서' 개정판 전국 보급 전기차 화재 대응전략도 진화!
-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 [7.2.수.조간] 2024년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현황은?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 2025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 영남권 산불 재난폐기물 95% 이상 처리 완료
- 인공지능(AI) 기반 대기질 예측 위해 아태지역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여권 재발급은 민간 앱으로 빠르게! 해외 운전은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편하게!
-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