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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2024.05.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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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28() 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개 시행령심의의결하여,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후속조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 14개 부담금 감면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

부담금

부처

시행령

주요 내용

국제교류기여금

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출국납부금

문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행안

제주특별법 시행령

 

농지보전부담금

농식품

농지법 시행령

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전력기금 부담금

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산업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폐기물부담금

환경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中企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방제분담금

해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산지관리법 시행령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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