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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2024.05.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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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 5.28일 국무회의 의결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5조원(2년차 기준) 수준 국민·기업 부담 경감

▷ 향후 부담금 폐지 등 법률 개정사항까지 포함시 연간 2조원 수준 부담 경감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등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부담금 부처 시행령 주요 내용 국제교류기여금 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출국납부금 문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행안 제주특별법 시행령  농지보전부담금 농식품 농지법 시행령 非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전력기금 부담금 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산업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폐기물부담금 환경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中企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방제분담금 해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산지관리법 시행령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이지원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협 (shlee1234@korea.kr)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책임자 과  장  이재준 (02-2100-7546)  공공외교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미경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정후 (mymcst@korea.kr)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남호성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백기성 (darkrain12@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욱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5230)  가스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미 (ssuu801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주무관 심규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1-1731)  농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dougy0924@korea.kr)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khj1105@korea.kr)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규 (civilenv01@korea.kr)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fogman@korea.kr)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이향 (hy31ggg@korea.kr)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280)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선용 (pilgrim2@korea.kr)  산림청 산림복지국 책임자 과  장  도재영 (042-481-4140)  산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건섭 (gsgood@korea.kr)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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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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