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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설명회 2회 실시(5.28., 6.4.) -
- 의료 및 공공기관, 산업계 등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자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5월 28일(화) 15시 부영태평빌딩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연구자 대상으로「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안내서(‘20.9월~)
이번 설명회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 유전체 등 비정형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처리 방안, 데이터 제공 관련 법적책임 명확화, 가명정보 파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등
올해 현장 설명회는 총 2회 실시되며, 2차 설명회는 6월 4일(화) 13시 30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활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여 더욱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계획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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