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1.)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하수 분석해 마약 지도 만든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참고자료)미국 관세유예 시한 임박,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전략 점검
-
이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 주식시장 건전화…한국증시 밸류업 속도"
-
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 첫 통화
-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화재 예방 & 안전수칙
-
내 집이 필요한 순간? 가장 든든한 이름, 집-잇다!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
'한-NATO 간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