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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의 2차년도 이행계획인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①「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②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③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올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5. 16.~5. 21.)를 거쳐 「2024년도 시행계획」을 확정(5. 23.)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5. 24.).
o 통일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2024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추진·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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