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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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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

-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 참여기업 현장 방문 및 2차 시범사업 착수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이다.

* EU : (포장) ‘30년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비율 30% 목표 / (배터리) ‘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미국 :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15% 이상)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하였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수요기업과 다수의 공급기업이 협업하여 사업 추진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하였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ce@kncpc.re.kr)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29()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하여,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씨엔텍코리아는 삼성전자(냉장고)에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

이승렬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본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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