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방부는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5월 29일(수)부로 발령합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였습니다.
* 국방부 타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환 기간 조정
ㅇ매년 실시한 업무평가 횟수를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ㅇ또한,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하고,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시 최대 3일 내 심리안정휴가 부여
□ 국방부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가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였으며,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일선 부대뿐만 아니라 육군훈련소,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등에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휘 조언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 등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ㅇ국방부는 2009년 5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이래 상담관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ㅇ특히, 위급 상황 시 주·야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상휴가 및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왔습니다.
□ 국방부는 장병 등의 건강한 군 복무와 지휘관의 안정적인 병력관리가 이뤄지도록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지속 확대에 노력하는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였습니다.
* 국방부 타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환 기간 조정
ㅇ매년 실시한 업무평가 횟수를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ㅇ또한,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하고,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시 최대 3일 내 심리안정휴가 부여
□ 국방부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가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였으며,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일선 부대뿐만 아니라 육군훈련소,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등에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휘 조언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 등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ㅇ국방부는 2009년 5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이래 상담관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ㅇ특히, 위급 상황 시 주·야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상휴가 및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왔습니다.
□ 국방부는 장병 등의 건강한 군 복무와 지휘관의 안정적인 병력관리가 이뤄지도록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지속 확대에 노력하는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만금청, JOB Going 취업박람회에 참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15년 만에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열려…청년 1500명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