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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 근무여건 보장으로 더 건강한 병영 만들기

2024.05.2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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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5월 29일(수)부로 발령합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였습니다.
* 국방부 타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환 기간 조정

ㅇ매년 실시한 업무평가 횟수를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ㅇ또한,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하고,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시 최대 3일 내 심리안정휴가 부여

□ 국방부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가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였으며,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일선 부대뿐만 아니라 육군훈련소,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등에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휘 조언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 등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ㅇ국방부는 2009년 5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이래 상담관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ㅇ특히, 위급 상황 시 주·야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상휴가 및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왔습니다.

□ 국방부는 장병 등의 건강한 군 복무와 지휘관의 안정적인 병력관리가 이뤄지도록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지속 확대에 노력하는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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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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