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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