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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4.05.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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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5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16건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16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예외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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