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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공개’ WIPO 조약 채택 -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시 출처공개 의무 부여 -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하 ‘조약’)’이 지난 5. 13.(월)~24.(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 유전자원 :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
** (영문) ‘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 】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 미준수 시 제재: 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윤성덕 대사)을 파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하였다.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하였으며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당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항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 위해 설명회 개최 등 노력 지속 예정>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 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며 동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23.8월, 12월)하고, 올해 초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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