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5.29)를진행 중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에 입원 중이며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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