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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선제적 조치…위기 단계 ‘경계’ 격상

2024.05.29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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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 농촌진흥청 대책상황실 운영, 중앙 전문가 파견 예찰 추진

- 농번기 농작업자 간 전염 차단 현장관리 강화하기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5월 29일 본청에서 농촌진흥청 차장 주재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과수화상병 현장점검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12시 기준으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대 규모(394.4ha)로 발생한 이래 정부의 방제 노력으로 매년 감소(2023년 111.8ha) 추세에 있다. 가장 큰 규모로 발생했던 2020년에도 사과·배 재배면적의 1% 수준에 그쳤다. 현재까지의 발생 면적도 사과 12.1헥타르(ha), 배 20헥타르(ha)로 각각 전체 재배면적의 0.04%, 0.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통상 6월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올해 현재까지의 기상 상황이 주의를 요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철저히 관리해 사과·배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조기에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대책상황실 반장을 농촌지원국장에서 차장으로 변경, 운영하고 집중 발생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전문가를 파견해 예방 관찰(예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6월 3일부터 예정된 2차 정기예찰을 5월 29일부터 앞당겨 시작하고, 발생지 반경 100m 인근 과수원은 주 1회 이상 정밀예찰 한다. 현장 진단실은 주중은 물론 토요일도 운영해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열매솎기(적과), 봉지씌우기 등으로 외부 농작업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시기에는 농작업자를 매개로 한 과수원 간 확산을 막고자 농작업 현장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 및 지자체와 협조해 외부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을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 제한 안내문 설치 강화, 대면적 재배 농가 집중 예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해 과수화상병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 발생 최소화,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 등 생육 시기별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월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위기 단계를 격상했다.”라며, “과수화상병 차단에는 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빠른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농가에서는 외부 농작업자 관리에 주의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연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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