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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오스템임플란트㈜ | 左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492.9백만원 |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 左同 | “ | 996.4백만원 |
前대표이사 | “ | 84.4백만원 | |
㈜지란지교시큐리티 | 左同 | “ | 115.8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 | 23.0백만원 | |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舊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 左同 | “ | 32.9백만원 |
에스케이엔펄스㈜ (舊 에스케이텔레시스㈜) | 左同 | “ | 360.0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 | 72.0백만원 | |
㈜씨엔플러스 | 左同 | “ | 283.5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 | 56.6백만원 | |
정명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120.0백만원 | |
㈜피노텍 | 左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73.1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 | 14.6백만원 | |
대현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52.0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2.7일, ’24.2.28일, ‘24.3.13일, ’24.4.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4월 1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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