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오스템임플란트㈜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492.9백만원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左同
“
996.4백만원
前대표이사
“
84.4백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左同
“
115.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
23.0백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舊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左同
“
32.9백만원
에스케이엔펄스㈜
(舊 에스케이텔레시스㈜)
左同
“
360.0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
72.0백만원
㈜씨엔플러스
左同
“
283.5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
56.6백만원
정명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120.0백만원
㈜피노텍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3.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
14.6백만원
대현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52.0백만원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2.7일, ’24.2.28일, ‘24.3.13일, ’24.4.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4월 1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